우선 본인이 희망하여 검사를 받는 것으로 검강검진으로 시행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건강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검진결과에 이상이 있어 의사의 판단하에 추가진료를 할 경우에는 진단명에 따라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보험 상품의 조건과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과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 계약조건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 실비 청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주기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신청할 경우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면 내시경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개인 부담금은 실비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건강관리나 예방목적의 검진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 건강검진 시 받는 수면내시경의 경우 검사를 받는 사람이 예방차원에서 선택한 검진비용이기 때문에 실비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검진결과에 이상이 있어 추가진료를 할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시경 중에 발견한 질병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시경을 받는 도중 질병이 발견되고 이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시경 중에 발견한 질병 실비청구가 가능한 대표예시 |
● 내시경을 받다가 위염이 발견되어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게 되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약값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 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될 경우 바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용종제거비용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대상과 검진항목 정리
일반건강검진대상과 검진항목
구분 | 비고 | ||
대상 | 주기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구분 | 검진항목 (대상연령 등) | |
공통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 |
성 연령별 항목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간염 | 40세 | |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에 1회) | |
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대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암검진대상 및 비용부담
구분 | 대상 | 검진주기 | 대상유예 |
위암 | 40세 이상인 자 | 2년 |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인 자 | 1년 | |
간암 | 40세 이상인 자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
6개월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폐암 | 54세~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5세까지 |
2년 |
● 공단 90%, 수검자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 (전년도 11월) 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주의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부담은 공단이 전액부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대상 및 검진항목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분들이 있다면 아래글 참조해 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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