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실을 찾던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응급처치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70대가 10분 만에 구급차로 실렸지만 2시간여 뒤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병원 11곳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탓에 사고가 난 경기 용인시에서 의정부시까지 이동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119 신고방법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응급환자 119 신고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 안전신고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2.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자세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환자가 발생한 위치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들으며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세요.
3.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기도폐쇄 / 의식이 없는 경우 / 마비환자 / 전기손상 /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 심한 출혈 / 중독환자 / 자살기도 / 심장마비 /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물에 빠졌을 때 / 분만 / 심장질환이나 흉통 / 경련환자 / 심한 화상
119 구급차 이용할 경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2.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위급시 응급실정보 찾는 방법
위의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응급실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119에 신고전화를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항시 위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 주변 응급실 위치와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신고 바로 앱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위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의 "긴급신고 바로 앱"은 꼭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미리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질병 등을 확인하여 출동 시에 미리 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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